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나 가족구성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수급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가족구성원의 규모, 질병의 유무,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 별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한 후 50위(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 제도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정하게 되어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2024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5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복, 식료품, 연료비 및 기타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120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833,572원 - 1,200,000원 = 633,572원이 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의 100%를 반영해 인상하며 주택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와 교과서 및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최저 교육비 100%로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의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의 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하여 의료비나 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및 대여
- 취업 알선 정보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 자환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술 습득 지원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
(6)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명 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 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4.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 구비서류를 첨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중 택1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시니어 톡톡 글 모음 >>>
'시니어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은?(기초연금 계산기) (0) | 2024.01.23 |
---|---|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1급 가답안 및 최종답안은? (0) | 2024.01.16 |
로맨스스캠 뜻과 범행수법 및 사기피해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0) | 2023.12.28 |
2024년 무료운세 띠별 운세와 사주 총 정리 - 2(소띠) (0) | 2023.12.27 |
2024년 무료운세 띠별 운세와 사주 총 정리-1(쥐띠)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