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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은?

by 시니어 마스터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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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수급제도소득이나 가족구성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수급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가족구성원의 규모, 질병의 유무,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 별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한 후 50위(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 제도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정하게 되어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2024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5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복, 식료품, 연료비 및 기타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120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833,572원 - 1,200,000원 = 633,572원이 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의 100%를 반영해 인상하며 주택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초, 중,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와 교과서 및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최저 교육비 100%로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근로능력의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의 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하여 의료비나 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5) 장제급여

장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및 대여

- 취업 알선 정보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 자환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술 습득 지원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

 

(6)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명 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 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4.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 구비서류를 첨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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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온라인 신청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온라인 신청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중 택1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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