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첫째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달력에 빨간날이 아니라 쉬는 날인지 아닌지 늘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는 정상 근무를 하는 날인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와 유래, 5월 1일 근무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근로자의 날(Labour Day)로,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이 날은 한국 분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인데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나 공장은 물론 은행도 문을 닫으며, 주식시장도 이날 하루는 휴장일 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일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정상근무를 진행합니다.
2. 근로자의 날 유래는?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연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 적인 색채를 띈다고 하여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인 "근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들어서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휴일에는 누가 쉬나?
근로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는 쉬는 날이 아니기도해 늘 헷갈리는 날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이기 때문인데요.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휴일로, 전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만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관, 군인, 소방관 등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출근 했을 때 보상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출근을 했다면 "유급휴일 근무 시 보상기준"에 따라 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5명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와 유래, 5월 1일 근무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 분들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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