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수급자가 되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 100%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셨나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구입 및 대여하는 비용 160만 원을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장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급여를 1인 당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복지용구에는 구입품목 10종과 대여품목 6종이 있으며,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품목 2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의 종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3) 구입 및 대여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아래 사이트를 통해 품목별 제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되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1인 당 160만 원으로 복지용구의 구매 및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으로부터 매 1년 씩입니다.
(2) 본인 부담률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대상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은 15%이고,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
- 6%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등
- 9% : 보험료 감경대상자
4. 복지용구 급여 이용방법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복지용구 사업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본인의 복지용구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장기이용계약서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복지용구의 종류와 구입 및 대여하는 비용 160만 원을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고자 하던 분들은 비용을 지원받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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