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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by 시니어 마스터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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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수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상황에서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에서 공개 찬성을 선언한 7명 외 마지막 1표의 찬성표가 나와 가결이 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국,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오며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2.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현행법 상 국회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그 시각부터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원본과 사본 각각 1부 씩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으며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사본은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로써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 간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 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나 인사권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정지됩니다.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용차나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 등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3.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한 총리는 헌법 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 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으로는 △ 국군 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 감형, 복권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 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입니다.  

하지만 대행 권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 보다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소극적 권한 대행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내란죄의 피의자로 지목 될 수 있어 언제까지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인데 2024년에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으로 2024년에만 8번의 탄핵 심판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며 최대 180일 이내에 인용이나 기각 등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도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인으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으로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안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탄핵심판 결과

(1) 인용이 될 경우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로부터 2개월 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기각이 될 경우

헌법 재판관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제2의 비상계엄에 대한 불안과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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