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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참여방법, 기간 및 실제 해산 가능할까?

by 시니어 마스터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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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약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참여방법, 기간 및 실제 해산이 가능한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1.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분야의 소위원회 회부와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원 사항은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하여 조직적인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12월 9일 시작된 국민동의 청원이 불과 사흘만에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어 그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2.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의 취지 및 내용

국민의힘 정당해산집회 시위 중

(1) 청원의 취지 

-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는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 청원의 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확인하러 가기

 

3.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참여방법

국회전자청원 방법
출처 : 국회전자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국민동의 청원 → 동의진행 청원 →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 → 동의하기 → 본인인증 → 청원 완료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4.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처리절차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도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되어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은 청원글로 등록된지 사흘만에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30일이 경과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 부의되어 채택이 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5.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할까?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무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해당 청원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만 채택이 되고 실제 정당해산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해당 청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거센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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