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매월 3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과 가족의 범위 및 월급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요양은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부모를 직접 돌볼 때 국가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종 중의 일원이 노부모님을 직접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최근 가족요양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가족요양의 조건은?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 5등급(치매)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방문시설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직업의 근무를 월 16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르신과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3. 가족의 범위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입니다.
배우자 | 남편, 부인 |
직계혈족 | 부, 모, 아들, 딸, 손주 |
직계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손주사위, 손주며느리 |
형제.자매 | 형의 누나, 언니, 동생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
4.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인정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칙은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시급은 16,000원~18,000원으로 월급은 약 35~45만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의 시급은 26,000원 ~ 28,000원으로 월급으로는 약 70~8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고, 방문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족요양 관련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함께 가족요양 할 수 있지만, 요양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은 불가하며, 반드시 집으로 모셔와 가족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요양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모시는 일반요양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과 가족의 범위 및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고 있다면, 가족요양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지원도 받고 많은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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