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이용가능 등급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문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2. 방문요양 이용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과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15%만 내고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부담 100%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나와 현장 평가를 한 후 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에 통과해 1~5등급을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각 지역별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선정되면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맺고 지정된 시간 동안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어르신들은 방문요양을 통해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식사준비나 청소, 빨래 등과 같은 가사활동과 세수, 목욕 등의 개인위생활동을 동반한 신체활동, 말벗이 되어주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정서활동, 병원 진료나 동사무소 방문 등과 같은 외출 동행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구 분 | 총 재가급여 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 9% | 감경 6% |
30분 | 16,630 원 | 2,495 원 | 1,497 원 | 998 원 |
60분 | 24,120원 | 3,618 원 | 2,171 원 | 1,447 원 |
90분 | 32,510 원 | 4,877 원 | 2,926 원 | 1,951 원 |
120분 | 41,380 원 | 6,207 원 | 3,724 원 | 2,483 원 |
150분 | 48,250 원 | 7,238 원 | 4,343 원 | 2,895 원 |
180분 | 54,320 원 | 8,148 원 | 4,889 원 | 3,259 원 |
210분 | 60,530 원 | 9,080 원 | 5,448 원 | 3,632 원 |
240분 | 66,770 원 | 10,016 원 | 6,009 원 | 4,006 원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비용은 전체 이용 금액의 75~10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 씩 22일가량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약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의료수급권자는 추가적인 감경 혜택이 있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이용한 시간 만큼만 후불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이용가능 등급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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