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제때 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톡톡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기와 방법, 비용절약 노하우 등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심신의 허약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그 경중의 정도를 등급화하여 평가한 것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해당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어떤 등급을 받는지, 그리고 신청 시기와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의 차이가 추가비용을 내게 만들기도 하고, 신청 가능한 시기를 미뤄지게도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 기준 등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직접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재가센터에 직접 연락해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갈수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때 도움 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용 하시고자 하는 센터를 먼저 알아본 후 해당 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센터에서는 등급신청을 수차례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보면 몇 등급 정도 나올지도 대략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능력, 인지능력, 신체장애 등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응대하는것이 좋은지 재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올 때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인정조사표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재가센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등급판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보기 위해 조사를 나왔을 때 긴장을 많이 하셔서 평소에 안되던 것들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등급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코치를 받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관련하여 소견서를 받으러 가는 병원을 지정해놓고 다니는데, 재가센터에서도 여러 병원을 이용해 보다 소견서를 잘 써주는 병원을 추천해주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어쩌다 한번 노인장기요양등급심사를 경험하는 일반인들 보다는 등급이 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2) 치매는 평소에 영상과 글로 기록해 두기
특히, 치매는 구체적인 영상과 사건들을 영상이나 글로 하나씩 기록해 두셔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모아두고, 건보공단 직원이 등급 평가를 할 때 보여주면 평가할 때 참고가 됩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잠깐 명료해 지는 경우가 있고, 인지능력이 좋고 나쁨을 반복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 짧은 순간에 인지능력이 좋아진다면 등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이 긴장을 많이 하셔서 평소에는 못하던 것들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와서 질문을 할 때에는 정신이 또렷해져서 대답도 잘하셔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호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데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대로 가만히 듣고 공단 직원이 갈 때까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문제가 되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부연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평소 어르신의 기저질환에 대해 잘 아는 가족이 참석하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등급 평가를 할 때 반드시 평소 어르신의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잘 아는 가족(보호자)이 함께 참석하셔서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엊그제 까지도 낙상이 빈번히 있었고, 10여년 전에는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지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까지도 꼭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평가 받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유무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더 확실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질환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비교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그 이후에 등급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치매로 인해 확진을 받으시고 진단서와 함께 약을 처방 받았다면 적어도 5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또 다음 순번 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 등급 차이로 비용의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납니다.
[ 2023년 등급별 월 한도액 ]
등 급 | 월별 이용 한도액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0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장기요양등급을 잘 받아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고 원하는 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신청시기와 방법, 비용절약 노하우 등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해 장기요양등급 평가 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서 원하는 등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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