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신다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절차,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심신의 허약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 위생처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심사를 통해 그 경중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1) 방문조사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게 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영 역 | 항 목 | |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 불인지 / 날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 불인지 / 의사소통, 전달장애 / 나이, 생년월일 불일치 |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환각 등 길 잃음 / 돈, 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 함 / 폭언, 위험행동 / 부적절한 옷 입기 / 불규칙 수면, 주야 혼돈 / 밖으로 나가려 함 / 대, 소변 불결 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간호처치(9항목) | 기관기 절개관 / 간호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 (4항목) | 관절제한 (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4.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요양등급 1등급과 요양등급 2등급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이 부여되어 따로 시설등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급여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양원 입소를 원하실 때에는 급여의 종류를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5.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면?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의 케어가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일 때에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출장복명서와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신 상태의 수준이 나쁜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덧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절차,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양원 입소를 고려 중이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하니,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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