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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달라지는 혜택 5가지는?

by 시니어 마스터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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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이 쉽고 수요도 많아 40~60대 중장년층에게 가장 인기 좋은 자격증 중 하나이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해 많은 분들이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근무환경이 내년부터는 확 개선이 되었습니다. JOB인포에서는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달라지는 혜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의 현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어르신들의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전체 160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63만 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일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 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달라지는 혜택 5가지 

(1)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수 축소

첫번째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의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합니다. 

이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과거 2.5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 모집을 통해 요양보호사 1인 당 수급자를 축소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중증수급자 가산금 확대 

두 번째로는,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선하고,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금을 확대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속근무 기간이 짧은 이유는 업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기 때문인데요. 고령의 중증 수급자가 많은데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시 현재 1일 3,000원의 중증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중증수급자 가산금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증수급자 어르신들을 돌봐오던 요양보호사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하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승급제 실시

세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임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새로 부여했기 때문에 수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현재는 월 15만원이며, 정식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인 15~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가 개편됩니다. 

내년 1월부터 양교육시간이 확대되는데 현재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자격증 취득 후 만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다가 근무예정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방문요양 같은 재가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5)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화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기존의 운영시설에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도 보호하고, 관리 대상자인 어르신분들도 보호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3. 요양보호사의 전망 

전체 수급자 중 방문요양 같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95만 명이고, 시설이용자는 28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2025년부터 공급을 초과하여 약 7.5만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2만명이던 수급자가 2027년까지 145만 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속하게 진행되어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달라지는 혜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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