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내년에 과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JOB인포에서는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의 시설종류별 2024년 요양보호사의 예상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과 급여는?
이번에 확정된 2024년의 최저시급은 올해 2023년의 9,620원 대비 2.5%(240원)가 인상되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2024년도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2. 2024년 시설종류별 요양보호사 예상급여
(1) 요양원 요양보호사
먼저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예상급여입니다. 요양원은 주주야야비비, 야간전담근무 등 근무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은 주주야야비비 이렇게 2교대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근무체계는 야간근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210만 원~230만 원 수준으로, 2024년에는 215만원~23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추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 220~250만원 이상 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픽업하는 송영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1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을 감안하면, 215만원 전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송영과 관련된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로 지급금액이 달라 최종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요양보호사
마지막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는 다른 급여의 종류와는 달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과 이하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60시간 이하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의 최저시급을 확인해 보면 12,400원~13,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면 월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1~2등급 수급자의 1일 3시간 이상 방문요양을 시행하게 되면 1일 3,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중증가산금이 있고, 종일방문요양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의 시설종류별 2024년 요양보호사의 예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양보호사 분들과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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