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분실하거나 오래되어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니어 톡톡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받는 방법 2가지와 준비물,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발급 업무는 시. 도지사에서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시원으로 신규발급 신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번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자격증을 다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오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등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때의 준비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3X4) 1장
- 기재사항 변경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원본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온라인 신청
지자체의 관공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넘어가는데 [발급하기] 를 누른 후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명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받는 방법 2가지와 준비물,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기의 방법대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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