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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 아끼는 2가지 방법

by 시니어 마스터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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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비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톡톡에서는 요양병원 비용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1. 요양병원은?

구      분 요양병원
적 용 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시설구분 의료시설
목     적 치료, 재활 목적
인력구성 의사, 간호사(24시간 상주)
필수인력 환자 40명 당 - 의사 1명
환자 6명 당 - 간호사 1명
병원 당 - 사회복지사 1명
환자 100명 당 - 물리치료사 1명
케어인력 간병인 (자격증 無)
입원기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시설"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 비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고 외래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전문 의사나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 요양원과 차이점이고, 6인 병실 당 1명의 간병인이 있어 기본적인 환자의 케어를 담당해 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 요양원과는 달리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2. 요양병원의 입원비용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크게 진료비와 병실이용료, 간병비, 식대비,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 비용과 한 달 최소 소요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비 (80% 급여)

< 한 달 진료비 - 50만원 >

요양병원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진료비는 약제 비용을 포함해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이며, 신체기능 저하군 또는 선택입원의 경우는 40%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20%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0~70만원 가량이며, 만약 재활 치료까지 포함한다면 약 90~1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병실이용료 (조건부 급여)

< 한 달 병실이용료(6인실 이용) - 무료 >

병실이용료는 일반적으로 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4~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병실이용료 없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에는 각 병실에 따라 병실이용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3인실은 하루 3~5만 원, 2인실은 7~10만 원, 1인실은 10~1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1인실 보다 더욱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VIP실은 하루 15~2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3) 식대비 (50% 급여)

< 한 달 식대비 - 30만원 >

식대비는 하루 3끼의 식사비와 간식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5천 원 정도로 이 중 2,500원을 개인이 부담하며, 식대비는 본인 부담 기준, 하루 1만 원 정도로 보시며 되겠습니다. 

 

(4) 간병비 (100% 본인부담)

 < 한 달 간병비(6인 기준) - 60만원 >

간병비는 환자를 케어해 주는 간병인에 대한 비용으로, 100%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되며 간병인이 케어하는 환자의 수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다인 간병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중환자의 경우에는 집중케어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병원 담당 환자 수에 따른 간병비 ]

환자 수/비용 10명 6명 3명 2명 1명
하루 당 비용 1만원 2만원 4만원 5~6만원 10~15만원

 

(5) 기타 비용

< 한 달 기타비용 - 30만 원 > 

이 밖에도 비급여 항목의 약물주사나 도수/물리치료,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개인 소모품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유동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위의 5가지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한 달 입원 비용은 최소 8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질환의 종류와 요양병원의 위치와 규모, 시설 등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므로 사전에 비교를 많이 해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요양병원 비용 줄이는 방법은?

(1)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용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

구 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이하 입원 시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예를 들어, 5분위에 속하는 환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병원비가 550만 원이 나왔다면 217만 원만 내고 나머지 333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하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아직까지는 지원되지는 않아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집으로 복귀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최종 전원하기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잠시 재활 또는 회복기를 가지는 동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24시간 케어하기 때문에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임부담금이 입원비의 20%에 불과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아끼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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